안녕하세요.
봄철을 맞이해 많은 분들께서 이사를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투표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유권자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전입신고 관련 투표에 대한 안내와 함께
어느 투표소로 배정되는지 판단 기준이 되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지 변경 시 투표소 위치도 변경되나요?”
정확한 대답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5월 10일 화요일(선거일 기준 D-22)인데요.
5월 10일을 기준으로 삼아서
5.10. 까지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5.11. 이후 전입신고 시(5.11. 당일 포함)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간단하죠?
2022년 5월 10일(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선거일 투표소는 이전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입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유권자는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인 5월 27일(금) ~ 5월 28일(토)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답니다!
사전투표소 위치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nec.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월 7일 기준 사전투표소 준비 중으로 조회 불가)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전입신고 관련 투표 및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투표 장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국민 선거 연령, 청소년 유권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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