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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카드뉴스 - 유권자의 선거운동, 어떻게 해야 할까
  • 작성일 2022-05-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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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앞으로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일반인들도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선거운동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시작 전 깜짝 퀴즈 하나!

“선거운동, 후보자나 정치인, 선거운동관계자만 할 수 있나요?”

 

정답은 NO입니다.

 

일반 유권자들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지지하며 유권자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답니다.

 

시작 전 깜짝 퀴즈 둘!

“청소년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정답은 NO입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 시점에 만 18세인 청소년 또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의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선거 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법 제15조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답니다.

  

|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a) 할 수 있는 사례

1.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학교 밖에서 (예비)후보자와 함께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는 행위

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선거운동하는 행위

3.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 친구들과 공유하는 행위

 

b) 할 수 없는 사례

1. 다른 교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정당의 공약홍보물 등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나

정당의 명칭이 기재된 책자와 같은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가 기재된 포스터를

학교 복도 등에 첩부하거나 배지를 사용하는 행위

4.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투표용지 모형을 사용하여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5.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하는 행위

  

| (선거일 제외)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a) 말로 하는 선거운동

유의사항

1. 확성장치 사용 금지

2. 옥회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 개최 행위 금지

 

b)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유의사항

1.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

2.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사용금지

3.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c)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사진, 음성, 동영상 등 전송 가능

유의사항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

 

d)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 동영상 등 게시 가능

 

e)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

사진, 음성, 동영상 등 전송 가능

유의사항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

  

마지막으로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a)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및 sns 등에 게시 불가

b)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 등에 공유 불가

c) 수당, 실비, 음식물 등 대가성 물품 및 금품 수령 불가

d)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 또는 옷,

표찰,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불가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일반인 선거운동 및 청소년, 학생 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외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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