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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카드뉴스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의 모든 것
  • 작성일 2022-05-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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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6월 1일날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2월 1일부터 (선거일 전 120일)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2월 18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군의원 및 장의 선거

3월 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 하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해요.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들 역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어서 대구선관위와 함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어요.

 

선거사무장 포함 10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답니다.

  

질문 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선거운동용 명함은 어떻게 배부하나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학력·경력 및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을

직접 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 배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아요.

 

1) 호별투입·자동차 앞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

2)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안

3)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

4)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

  

질문 4.

전화로는 어떻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하나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금지된답니다.

  

질문 5.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에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이 가능해요.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8회 초과 금지)

  

오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끝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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