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검색창 열기/닫기 버튼
사이트맵
위원회소식
선거정보
알림
공지사항
보도자료
정보목록
공고
이벤트게시판
위원회안내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및 위원소개
사무처 소개
구·시·군위원회소개
찾아오시는 길
관람신청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회 직무
위원소개
조직안내
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회 직무
위원소개
공지사항
전체 메뉴 닫기
통합검색
자동완성기능끄기/켜기
해당 단어 관련 추천어가 없습니다.
검색어완성 기능켜기
검색하기
대표홈페이지
재외선거
구시군홈페이지
English
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선거정보
선거정보
알림
알림
공지사항
보도자료
정보목록
공고
이벤트게시판
위원회안내
위원회안내
위원장 인사말
위원장 및 위원소개
사무처 소개
구·시·군위원회소개
찾아오시는 길
관람신청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회 직무
위원소개
조직안내
공지사항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위원회 직무
위원소개
공지사항
홈
알림홍보
선거/법령
전체
메뉴
열기/접기
알림
home
알림
보도자료
좋아요
공유하기 메뉴 펼침/접기
네이버 블로그로 공유하기
페이스북로 공유하기
X(구 트위터)로 공유하기
인쇄하기
알림
공지사항
보도자료
정보목록
공고
이벤트게시판
보도자료
3.11. 조합장선거 관련 돈 건넨 조합원 등 고발
작성일
2015-03-09 15:59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이틀 앞두고 ○○지역의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며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돈을 건넨 ○○조합의 조합원 A씨등 2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5. 3. 9.(월)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1부.
첨부파일
보도자료(20150309) 조합장선거관련 돈 건넨 조합원 등 고발.hwp
빠른보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12755).hwp
빠른보기
다음글
3.11 조합장선거, 투표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이전글
조합장선거 투표소 21곳 확정, 투표안내문??선거공보 ...
목록
콘텐츠 만족도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불만족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