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지사항

2025년도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 작성일 2025-01-21 13:38

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7호에 따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 결정결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2025-1호) 2025년도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고 2025-1호


2025년도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 인터넷언론사 결정결과 공고


「공직선거법」제108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선거여론조사 실신고 제외대상인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및 적용기간을 아래와 같이 결정·공고합니다.


1. 대 상: '24. 10. ~ 12.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의 인터넷언론사


2. 결정방법


○ 대표적인 2개 웹사이트 분석평가기관(닐슨미디어코리아, 마켓링크)에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터넷언론사 현황 파악 의뢰


○ 2개 조사기관으로부터 회신 받은 인터넷언론사 중 1개 조사기관 이상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를 선정


3. 결정결과: 총 19개 인터넷언론사


   1. 네이버                    11. 데일리안

   2. 엠에스앤                 12. 뉴스엔

   3. 다음                      13. 코메디닷컴

   4. 네이트                   14.톱스타뉴스

   5. 티빙                      15. 스포탈코리아

   6. 오마이뉴스              16. 뉴스타파

   7. 엑스포츠뉴스            17. 블로터 

   8. 지디넷코리아            18. 디지털데일리

   9. 마이데일리               19. 풋볼리스트 

   10. 위키트리


4. 적용기간: 2025. 2. 1. ~ 2026. 1. 31.


2025.  1.  2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