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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0.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