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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22. 4. 20.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북구(053-957-2474)에서 제작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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