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선거일투표 6월3일(화) 오전6시 ~ 오후8시
사전투표 5월29일(목) ~30(금) 매일 오전6시 오후6시
근로자 : 사전투표기간(5. 29. ~5. 30.)과 선거일(6. 3.)에 모두 근무일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5. 27.)부터 선거일 전 3일(5. 31.)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