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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 카드뉴스 -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 작성일 2022-03-08 20:51




안녕하세요.

 

SNS를 비롯한 오프라인 환경에서 타인에게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투표하도록 권유

하는 행위들을 여럿 볼 수 있는데요.

지나친 권유활동은 보는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곤 합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는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2(투표참여 권유 활동)에 띠라

아래의 투표참여 권유활동 행위들이 제한됩니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4. 정당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 인쇄물,

확성장치, 어깨띠, 그 밖의 표시물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 외에도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가능하며,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SNS, 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등)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 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대구선관위와 함께

투표참여 권유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숙지하시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올바른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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