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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안내
  • 작성일 2022-12-02 15:55



안녕하세요?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 금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1.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2.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입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는 금지됩니다.



3.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 됩니다.



4. 기부를 받으면?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제공받는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5.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 ·부의금품 제공

      ○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직·성명이 게재된 근조·축하화환 전시

      ○ 결혼식에서 주례(축사)


  나. 회비·헌금 제공

      ○ 동창회의 정관 등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는 외에 별도의 기금 제공

      ○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헌금


  다. 교통편의·음료 등 제공

      ○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해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제공


  라. 구호·의연금품 제공

      ○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경로당·복지시설을 방문해 음료 등 물품 제공(수용보호시설 구호기관·장애인복지시설은 가능)


  기부행위 위반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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