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선거365>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유의사항"입니다.
'투표인증샷'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엄지를 들거나 손가락으로 "V"자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 후보자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선전시설물 앞에서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내에서 인증샷을 촬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는 어떤 경우에 투표지가 무효표가 되나요?'
-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지 않는 경우
- 투표용지에 본인의 도장을 찍을 경우
- 기표된 투표지를 촬영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경우
※ 잘못 기표하는 등의 사유로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6.3)에도 가능합니다.
단, 투표참여 권유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할 수 없습니다.
-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하는 행위
-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이 포함된 시설물·인쇄물 등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
참여로 지키는 소중한 권리
6월 3일 정책·공약보고 꼭 투표하세요!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확인은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