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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핵심쏙쏙! 선거정보(추석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작성일 2024-09-12 10:17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번 주제는 "추석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입니다.

추석 전후 발생하기 쉬운 몇 가지 주요 '공직선거법 사례'를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로 알아봅시다!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정치인 등이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명절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치인 등이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할 수 있는 사례

- 정치인 등이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기타 시설물 게시 등

할 수 있는 사례

- 정치인 등이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치인 등이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2024. 10. 16. 재·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2024.6.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음.

할 수 없는 사례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더 궁금한 사항은 ☎13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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