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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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선거정보(선거벽보훼손 행위 금지안내)
  • 작성일 2026-05-24 11:0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훼손 행위 금지안내선거벽보 훼손은 위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선거벽보 훼손은 위법입니다!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게시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그 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 2026. 6. 3.(수) 위반행위 신고.제보 : 국번 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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