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위원회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카드뉴스 -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안내
  • 작성일 2022-05-20 11:02

상세내용은 이미지 하단 참조상세내용은 이미지 하단 참조상세내용은 이미지 하단 참조상세내용은 이미지 하단 참조상세내용은 이미지 하단 참조상세내용은 이미지 하단 참조상세내용은 이미지 하단 참조상세내용은 이미지 하단 참조


안녕하세요.

 

지난 5월 12일(목)부터 5월 13일(금)까지

후보자등록이 진행되었는데요.

 

중앙선관위는 5월 13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2,324개 선거구에서 총 7,616명이 등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5월 19일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대구선관위에서 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기간

5월 19일(목)부터 5월 31일(화)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합니다.

  

후보자 선거운동

후보자는 어깨띠 등 소품,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대담·토론회 및 공개장소 연설·대담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명함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선거벽보·선거공보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현수막 : 선거구 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는

총 5회 이내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지역방송 시설을 이용해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고,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또는 대담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s://dg.nec.go.kr/)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