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선거365>입니다.
이번 주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의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025. 5. 12. ~ 2025. 6. 2.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2025. 6. 3.)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제한된 방법 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8세 미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거나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길이, 너비, 높이 각 25cm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 하거나, 그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불가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동일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 선거/법규/정당 > 자료공간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책자 참조
또는 139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월 3일 정책·공약보고 꼭 투표하세요!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확인은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