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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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65 #33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의 선거운동
  • 작성일 2025-05-13 11:10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선거365>입니다.

이번 주제는 "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의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21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2025. 5. 12. ~ 2025. 6. 2.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을 있나요?

아니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SNS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있고, 선거일(2025. 6. 3.)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있나요?

아니요!

선거운동을 있는 유권자는 제한된 방법 으로 선거운동을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선거운동을 없는

18 미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있는 운동이 있나요?

,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거나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한 길이, 너비, 높이 25cm 이내 소형의 소품 등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음식물을 제공받을 없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 하거나,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 불가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 전송하는 방법으로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없음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동일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방법으로 찾을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 선거/법규/정당 > 자료공간

'21 대통령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책자 참조

또는 139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알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월 3일 정책·공약보고 꼭 투표하세요!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 확인은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선거365 #33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의 선거운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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