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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 훼손 행위 금지 안내
선거벽보 훼손은 위법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게시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2026. 6. 3.(수)
위반행위 신고.제보: 국번 없이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