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선거365> #3입니다.
이번 주제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1월 21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고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 후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 25. 1. 21. (화) ~ 2. 17.(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차이가 있다는 점!
예비후보자는 ① 전화.문자메시지 ② 정보통신망 ③ 명함 ④ 정책발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① 전화.문자메시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간 직접 통화를 하거나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불가
② 정보통신망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 포함
③ 명함
규격(길이 9cm, 너비 5cm 이내)에 맞는 명함을 배부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이 해당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입니다.
※ 직선과 총회에서 선출하는 선거의 예비후보자만 가능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회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금고의 임직원 제외) 중 1명의 활동보조인 선임 가능
④ 정책발표
해당 금고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예비후보자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2025년 3월 5일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선거365 #3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