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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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65 #2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제도
  • 작성일 2025-01-24 20:05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5년 선거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할 <선거365>입니다.

이번 주제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제도"입니다.


상세내용 이미지 하단 참조1

상세내용 이미지 하단 참조2

상세내용 이미지 하단 참조3

상세내용 이미지 하단 참조4

상세내용 이미지 하단 참조5


상세내용 이미지 하단 참조6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Q.121일부터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이 제도는 무엇인가요?

A.예비후보자 제도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는, 과거에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선거에만 존재하였지만2024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관련 법령 및 정관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서류를 지참하고 등록 기간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기간: 2025. 1. 21.() ~ 2. 17.()

접수시간: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전 9~오후 6

등록장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등록신청서류목록 

구분,부수,발급자

1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1부본인

2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각 1부 해당기관장

3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1부이사장

4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해당자에 한함)0부해당기관장

5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본인

6비경업사실확인서 1부 본인

7기탁금납입영수증1부해당기관

8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금고제출용)1부본인

9예비후보자의인영신고서1부본인

10기타증명서(해당자에한함)0부해당기관장

11사진(전자파일포함,칼라5X7cm,최근3개월내촬영)1부본인



공정한 경쟁을 위한 예비후보자 제도,

정정당당 경쟁하여 과정과 결과가 정의로운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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