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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카드뉴스 -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을까
  • 작성일 2022-05-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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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5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께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으로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오늘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투표와 외국인 투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지난 3월 9일 실시되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요.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라

유권자들은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지 않아도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 원본만 있다면

각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재외투표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는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답니다.

  

2.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한가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외국인은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방선거에서는 법정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 10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이라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재외국민 지방선거 투표와 외국인 투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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