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5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과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께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으로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오늘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국민 투표와 외국인 투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지난 3월 9일 실시되었던
제20대 대통령선거 때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권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요.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에 따라
유권자들은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지 않아도
신분증명서와 국적확인서류 원본만 있다면
각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후 투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와는 달리
재외투표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권자는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답니다.
2.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한가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외국인은 선거권이 없다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방선거에서는 법정요건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가 가능하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월 10일) 현재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이라면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재외국민 지방선거 투표와 외국인 투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시원하게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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