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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달성군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음료 10박스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 21.(목) 대구지검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달성군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기부행위 위반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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