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경조사에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축·부의금을 제공하고, 구성원 상당수가 조합원인 지역 단체의 행사에 관련 근거 없이 찬조물품을 제공한 ○○농협조합장 A씨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 2.(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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