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위법한 방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노조위원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소속 기관 노조원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같은 당 소속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는 등「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노조위원장 A씨 외 1인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붙 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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