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대구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대구 관내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 7천 4백만 원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대구시선관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