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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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