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알림

보도자료

대구선관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안내

 대구시선관위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초·중·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및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하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학생·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3-767-2584)에서 제작한 대구선관위,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