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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관위는 18세 선거권 확대에 따라 학교(초·중·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내에서의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및 발생 가능한 주요 사례의 허용 여부 등을 발표하고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학생·교직원 등에게 운용기준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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