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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여심위, 불법 여론조사 관련 조사기관 등 고발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장익현, 이하 ‘대구여심위’라 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의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공표·보도 이외의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혐의가 있는 A여론조사기관과 관계자 B씨를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구여심위는 또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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