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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여심위, 당내경선 불법여론조사 관련자 2명 고발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6. 13. 실시하는 대구광역시장선거에 있어 당내경선 등에 대비하여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하여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단기전화 개설 및 착신전환의 방법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A씨에게 응답하도록 지시·권유한 정당관계자 B씨와 A씨의 가족 C씨를 6월 4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대구시여심위, 당내경선 불법여론조사 관련자 2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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