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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달성군선관위,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선거인 고발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일반인 A씨를 6월 11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달성군선관위,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선거인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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