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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성구선관위, 선거공보 등에 허위 직업·경력 게재한 후보자 고발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수성구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의 선거공보, 선거벽보, 명함 등에 허위 직업·경력을 게재한 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월 11일(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수성구선관위, 선거공보 등에 허위 직업·경력 게재한 후보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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