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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여심위,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한 후보자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대구광역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대구광역시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선거운동용 SNS에 게시한 후보자 A씨에 대해 6월 10일(일)자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대구시여심위,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한 후보자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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