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완성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자동완성 기능켜기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여 2월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