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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수)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여 2월 2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붙임  보도자료 1부. 끝.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대구시선관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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