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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북구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 대상 현금 150만원 등 금전·물품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 27.(수) 대구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대구북구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조합원 대상 현금 150만원 등 금전·물품 제공 혐의 입후보예정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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