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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절차안내] 선거운동
  • 작성일 2015-04-22 14:43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거운동의 개념부터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이번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5. 2. 26. ~ 3. 10.(13일간)입니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나 윗옷 착용 또는 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인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조합장 선거의 주요 선거운동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1. 선거벽보 첩부
  가. 첩주장소 : 위탁단체(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
  나. 첩부수 : 38개 소
  다. 주요장면
     옥포농협장선거                  달성축협장선거                     다사농협장선거                   논공농협장선거
옥포농협장선거 선거벽보 첩부장면  달성축협장선거 선거벽보 첩부장면  다사농협장선거 선거벽보 첩부장면  논공농협장선거 선거벽보 첩부장면
 2. 선거공보 발송상황
  가. 규격 :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나. 면수 : 4면이내
  다. 유의사항 : 앞면에 선거명, 기호, 성명 기재
  라. 선거공보 발송
    1) 선거공보 발송시 투표안내문 동봉
    2) 발송현황
 
합계 화원
농협
논공
농협
다사
농협
가창
농협
하빈
농협
옥포
농협
현풍
농협
유가
농협
달성
축협
12,803 1,764 1,161 1,418 1,550 1,462 1,385 1,680 1,019 1,364

3. 명함·어깨띠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가. 하빈농협장선거
           김희관후보자                            권광수후보자                    강국철후보자                     이해성후보자
  하빈농협 김희관후보자    하빈농협 김광수후보자  하빈농협 강국철후보자  하빈농협 이해성후보자

  나. 현풍농협장선거
                정창섭후보자                                 곽병달후보자
현풍농협 정창섭후보자  현풍농협 곽병달후보자

  다. 기타 조합장선거
   논공농협 손주백후보자       유가농협 최손영후보자        달성축협 박창준후보자        화원농협 김진생후보자
논공농협 손주백후보자  유가농협 최손영후보자  달성축협 박창준후보자  화원농협 김진생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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