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후 답례금지" 안내
< 선거일후 답례 금지 >
* 주체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금지내용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아니한데 대하여 축하•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위하여
-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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