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의 기부사실 확인신청서 | |||||||||||||
문서번호 | |||||||||||||
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내용 | 비고 | ||||||||||||
기부자 | 영수증종류 | 일련번호 | 금액 | 영수일자 |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1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치자금기부사실에 관한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세무관서장 | 직인 | ||||||||||||
원천징수의무자 ○○○ [인] | |||||||||||||
납세조합장○○○ [인] | |||||||||||||
후원인○○○ (인) |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
주 : "영수증 종류"란에는 ‘무정액영수증(인터넷영수증 포함)’,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또는 ‘500만원권’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