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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
  • 작성일 2016-11-01 20:42
선거에 관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주례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가 기부행위 상시제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위반행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으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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