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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19대 대통령선거]알기쉬운 선거이야기3
  • 작성일 2017-04-10 20:41
알기쉬운 선거이야기 3
▶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투표 할 수 있나요?
▶ 법정요건을 갖춘 사람은 2017. 4. 11. ~ 15.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청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제출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정요건
1)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2)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4) 그 밖의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규정된 사람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있고,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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