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선거이야기2
▶ 일반인, 연예인, 정치인 등이 후보(예정)자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동영상,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할 수 있나요?
▶ 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시로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보(예정)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특정지역비하, 모욕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