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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1(카드뉴스)
  • 작성일 2018-10-22 09:53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1 기부행위 금지 기부행위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현직조합장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 -해당조합의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1

기부행위 금지

기부행위란?

-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현직 조합장은?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기부행사 상시제한.

-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에ㅣ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

- 해당 조합의 대표자와 직,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1. 기부행위의 개념(법 §32)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현직 조합장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1) 법규요약(법 §35⑤)
? 주 체 : 조합장
? 제한기간 : 재임 중
? 제한내용 : 법 §33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기부행위
2) 주요 위반행위 판례
? 조합장이 조합원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박○○를 보고 “형님, 들어와서 차 한 잔 하십시다.”라고 말하며 조합장실 책상 서랍에서 20만원(5만원권 4매)을 꺼내어 위 박○○에게 “형님, 손자들 세뱃돈이나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제공한 행위(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11. 19. 선고 2015고단296 판결)
? 조합장이 농협 조합원 180명에게 ‘○○농협 △△△’이라고 표시한 멸치세트 1박스(시가 17,500원 상당)를 각각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함으로써 합계 31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행위(전주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고단830 판결)
? 조합장이 관내 게이트볼장 준공식과 관련하여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게이트볼 모임에 개인의 경비로 43만원 상당의 철제 난로를 제공한 행위(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7. 10. 선고 2015고단403 판결)
? 조합장이 지역 동년배 모임 야유회에 참석하여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행위(대전지방법원 2015. 6. 11. 2015고약4403 약식명령)

3. 현직 조합장의 축의·부의금품 제공제한
 1) 법규요약(법 §36)
? 주 체 : 조합장
? 제한기간 : 재임 중
? 제한내용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여야 함.
-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2) 주요 위반행위 판례
? 조합장이 모친상을 당한 조합원에게 조합의 경비로 부의금을 지급하면서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으며, 총 37회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축·부의금 등을 지급하면서 자신의 명의를 밝히거나 자신이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3,250,000원 상당을 기부한 행위(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 9. 23. 선고 2015고단308 판결)
? 조합장이 조합원의 장인상에 참석하여 조합의 경비로 부의금 5만원을 제공하면서 그 봉투에 ‘○○농업협동조합’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부의금이 ○○농업협동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총 35회에 걸쳐 조합원의 장례식에 조합경비로 합계 1,050,000원 상당의 근조영정화환을 제공하면서 그 화환 비용이 위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행위(제주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고단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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