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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기부행위상시제한 안내 #4(카드뉴스)
  • 작성일 2018-10-22 10:44
기부행위 상시제한 #4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10배~50배에 상당하는 금액, 최고 3천만원 과태료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주례행위를 제공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주례행위를 제공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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