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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대구신문 기고 "투쟁으로 쟁취한 선거권, 권리이자 의무" - 2015년 8월 6일
  • 작성일 2015-08-10 14:32
투쟁으로 쟁취한 선거권,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
 
<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천 성 규>

대구의 날씨가 30도를 웃돌고 뉴스에서는 연일 폭염 주의를 알리면서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됐다.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오면 내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서서히 우리의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54.2%였다. 이는 OECD가입국가 30개국 중 26위로 호주 94% 독일 78% 프랑스 71% 미국 68% 일본 69% 영국65% 등에 비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투표한 사람이 모두 당선자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한정된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유권자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일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 선거는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이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은 가장 중요한 권리 중의 하나이다. 국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은 국민주권의 상징적 표현으로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하지만 선거권을 쟁취하기 위한 지난날의 역사를 본다면 과연 이처럼 쉽게 선거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근대적 선거가 실시되면서 바로 모든 사람들이 선거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이전에는 성인남성 인구 중 재산, 신분, 인종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었고 차츰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소유자로부터 시작하여, 중산층, 상층 노동자, 모든 성인 남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모든 성인여성까지 선거권을 가진 자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영국은 1838년에서 1848년 사이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인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 부유한 사람에게 한정 되었던 선거권이 점차 노동자, 농민에게 확대되었고 모든 성인남녀에게 선거권이 인정된 보통선거제는 1928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었다.
미국은 19세기 초에 노예제 폐지운동이 일어나면서 여성선거권 쟁취투쟁이 시작되어 1920년에 이르러서야 헌법 개정을 통해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늘날과 같은 보통선거제도가 확립된 것은 시민들이 선거권 획득을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이다.
선거권 확대를 위해 투쟁해 온 역사는 바로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과정이었으며, 정치참여 확대의 과정은 곧 민주주의 정치가 발전하고 확산되는 역사였다.
이처럼 지난 역사 속에서 투쟁을 통해 얻은 선거권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면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
마흐트마 간디는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가장 약한 자와 가장 강한 자나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투표할 수 있는 권리인 선거권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내년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투쟁으로 쟁취한 선거권의 걸어온 길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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