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핵심쏙쏙 선거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역구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선거운동 정의
선거운동 기간 : 2024. 3. 28.(목) ~ 선거일 전일인 4. 9.(화)까지 가능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음
• (벽보•공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함
※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공약마당'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
• (명함)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및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은 후보자 명함 배부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
• 연설•대담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 연설•대담 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연설•대담 가능 시간 : 오전 7시~오후 11시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녹화기는 오전7시~오후9시까지 사용가능)
※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 연설•대담 장소 :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현수막/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 (현수막) 해당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 매수, 10m2이내 천으로 제작하여 게시
• (어깨띠 등 소품)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 어깨띠 : 규격은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윗옷 : 규격은 6만원 이내
-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밖의 소품 : 규격은 옷에 붙이거나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 크기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 방송연설) 후보자는 정책?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가능
- 연설시간 : 1회당 10분 이내
- 매체별 연설 횟수 :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 (경력방송) KBS(지역방송시설 포함)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무소속)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 리기 위하여 경력방송 의무 실시
- 방송시간 :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
- 방송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이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선거방송토론 주간 : 3. 28.(목) ~ 4.4.(목)]
- 개최횟수 : 1회 이상
- 중계방송사 : 공영방송사?지상파방송사 또는 종합유선방송사
인터넷 광고
•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가능
※ 인터넷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이외에도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주체•시기•대상•내용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홈페이지/선거정보/자료공간/선거사무안내 책자 참조 또는 ☎139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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