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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카드뉴스 -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 작성일 2022-05-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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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1일 시행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근로자 투표시간이 보장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대구선관위가 근로자 투표와 투표시간 보장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꼭 투표하고 싶은데 6월 1일날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 날 바빠서 투표를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유권자 여러분들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권리가 주어지니깐요.

 

근로자가 만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공직선거법에 의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용주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가 청구한 투표시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3항 제1호)

  

또한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라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사전투표일

5월 27일(금) ~ 5월 28일(토)

 

투표일

6월 1일(수)

 

오늘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로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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