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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카드뉴스 -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제도 안내
  • 작성일 2022-05-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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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선거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중에서 투표와 개표 현장에서 자리를 지키는

참관인 제도를 알고 계시나요?

 

오늘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요.

 

a. 투표개시 전 투표함 및 기표소 안팎 이상유무 검사 참관

b. 투표관리관과 함께 투표개시 전 투표함 봉쇄·봉인과정, 투표 종료 후

투표함 투입구 봉쇄·봉인과정 참여 및 특수봉인지에 서명

c. 선거인 등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과정,

투표용지 교부 후 진행상황 참관

d. 투표간섭·부정투표 및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의 시정요구

e.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과정 참관

  

| 개표 참관인

 

개표참관인은 개표장에서

개표상황을 직접 지켜보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a.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 인계·인수 절차 및

우편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의 이송절차 참관

b.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 순회 감시 또는 촬영 가능

c.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개표상황을 정당·후보자에게 통보 가능

d.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 요구


  

| 참관인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정당·후보자가 투표 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을 신고하는데요.

 

단, 개표참관인은 정당·후보자가 신고하는 것 외에 추가 선정제도 또한 있답니다.

(구·시·군선관위가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선정하는 방식)


   

오늘 대구선관위와 함께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관인분들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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