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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기부행위상시제한 안내 #1(카드뉴스)
  • 작성일 2018-10-22 10:12
기부행위 상시제한 #1 기부행위 위반은 무엇인가요? 금전,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위반됩니다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 자선 행위 등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행위 위반은 무엇인가요?
금전. 물품 기타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위반됩니다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 자선 행위 등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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