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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2(카드뉴스)
  • 작성일 2018-10-22 10:06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안내 #2 과태료, 포상금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부과대상 -기부행위 금지,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기을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거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벌칙으로 처벌 부과금액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신고자 포상금 지급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억원 이내에서 지급

1.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법 §35, §68)
가. 부과대상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
?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벌칙으로 처벌
나. 부과금액
3,000만원 범위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
다. 과태료 면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로서,(법 §68③ 단서)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사람(규칙 §34⑤2호가목)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장소·방법·상황 등을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알린 사람(규칙 §34⑤2호나목)
라. 과태료 감경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위, 자수의 동기와 시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그 밖의 사항을 고려 감경(규칙 §34⑤1호)


2. 신고자 포상금 지급(법 §76)
가. 지급대상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
나. 지급금액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억원 이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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