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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제20대 대통령선거 카드뉴스 - 대통령선거운동 Q&A 1편 대선 선거운동기간과 방법
  • 작성일 2022-03-08 20:10


안녕하세요.

 

2월 13일 (일)부터 2월 14일 오늘까지 이틀간에 걸쳐

후보자 등록을 접수받고 있는데요

 

등록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대구선관위에서는

유권자들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대선 선거운동에 대해

Q&A 형식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대선 선거운동기간부터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Q) 대선 선거운동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A) 2월 15일 (화)부터 선거일 전일인 3월 8일 (화)까지입니다.

  

Q)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대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들은 다음과 같은 대통령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 가능.

2.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 가능.

  

Q) 인쇄물을 이용한 대통령선거운동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보기 쉬운 장소를 선택해 벽보를 붙이고

각 유권자들에게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Q)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A) 후보자 외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장애인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및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어요.

단,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법에 위반됩니다.

  

Q)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도로변·광장·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대합실·경로당 등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 또는 청중과 질의응답 형식의 대담도 가능하답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하나요?

A) 언론기관이나 단체는 대선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2편에서 이외 다른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알려드릴께요

  

후보자들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의 ‘정책·공약알리미’에서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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