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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3
  • 작성일 2019-03-07 10:55

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3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전·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천만원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으로 처벌
위법행위 신고하면(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포상금 최고 3억원(법* 제76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법* 74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법 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법 제59조)를 범한 사람 중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특례 대상자가 아닌 사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신고자 등의 보호(법* 제75조)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천만원 범위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법행위 신고하면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포상금 최고 3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금전, 물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는 3천만원 범위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으로 처벌

    

과태료 면제(법* 제68조, 규칙** 제34조)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자로서,

-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 음식물 등의 제공 사실을 알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위탁선거범죄에 관한 조사 또는 수사 단서를 제공한 사람

- 선관위와 수사기관이 금품, 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게 된 후에 자수한 사람으로서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일시, 장소, 방법, 상황 등을 선관위 또는 수사기관에 자세히 알린 사람

    

위법행위 신고하면(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포상금 최고 3억원(법* 제76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법* 제74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법 제58조) 또는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법 제59조)를 범한 사람 중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 특례 대상자가 아닌 사람: 후보자 및 그 배우자 /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거짓의 방법으로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사람

    

신고자 등의 보호(법* 제75조)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등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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