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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참참이의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 #2

참참이의 알기쉬운 조합장선거 

참참이의 알기쉬운 조합장선거 #2

2편. 선거운동 및 금지·제한 사례

 

1. 조합장선거의 경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선거운동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출유형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지만, 선거공보 발송, 전화를 이용한 직접 통화 또는 문자 메시지 전송,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은 공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선거운동 방법으로 선거벽보, 어깨띠등 소품 이용, 명함 배부 등이 있습니다.

※ 선거운동방법

선거운동

선출유형별 (후보자만 가능)

직 선

간 선

 

 

 

선거공보

선거벽보

×

어깨띠?윗옷?소품

×

전화?문자

정보통신망

명함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2. 조합장선거에서도 금지·제한되는 행위들이 있을텐데요?

?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가 제한됩니다.

   

현직 조합장의 경우 재임 중에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가 금지됩니다.

? 그 밖에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등 비방행위 금지, 호별방문 제한, 선거일 후 답례금지 등이 있습니다.

3.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 위반사례를 소개해 주신다면요?

? 지난 선거에서 타 지역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의 자택 등을 호별 방문하여 조합원 1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총 6,00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하여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요.

대구에서도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250만원을 제공한 후, 금전살포 사실이 탄로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합원 1명에게 현금500만원을 제공하였다가 징역8월, 집행유예2년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첨부 영상을 참조하세요^^

공공누리 마크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053-767-2584)에서 제작한 참참이의 알기 쉬운 조합장선거 #2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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