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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전적으로 믿고보는 조합장선거정보 #1
  • 작성일 2019-02-21 15:34

“전적으로 선관위를 믿으셔야 합니다!!” #1 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기간: 임기 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의 개념(위탁선거법* 제32조)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전적으로 선관위를 믿으셔야 합니다!!” #1 기부행위 금지·제한 주체별 제한내용 (위탁선거법 제35조)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하는 행위 금지 누구든지-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의사표시를 승낙하는행위 금지 누구든지 위 3가지 행위에 관하여 지시, 권유, 알선, 유구하는 행위 금지 조합장-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한기간:재임 중 
전적으로 믿고보는 조합장선거정보 #1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믿고 보는 조합장선거 정보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금지기간 : 임기만료일전 180일(2018.9.21.)부터 선거일(2019.3.13.)까지

 

기부행위의 개념(위탁선거법* 제32조)

-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기부행위 금지, 제한 주체별 제한내용 (위탁선거법 제35조)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

-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누구든지

-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금지

- 위 3가지 행위에 관하여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는 행위 금지

 

조합장

- 조합장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 *제한기간 : 재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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