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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소식

핵심쏙쏙!! 선거정보(지역구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 작성일 2024-03-22 15:12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핵심쏙쏙 선거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역구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입니다.


선거운동 정의

선거운동 기간 : 2024. 3. 28.(목) ~ 선거일 전일인 4. 9.(화)까지 가능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음

• (벽보공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함

※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공약마당'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

(명함)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 및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인은 후보자 명함 배부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

• 연설대담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 연설대담 내용 :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연설대담 가능 시간 : 오전 7시~오후 11시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녹화기는 오전7시~오후9시까지 사용가능)

※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 연설대담 장소 :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현수막/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 (현수막) 해당선거구안의 읍동수의 2배 이내 매수, 10m2이내 천으로 제작하여 게시

• (어깨띠 등 소품)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 어깨띠 : 규격은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윗옷 : 규격은 6만원 이내

-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밖의 소품 : 규격은 옷에 붙이거나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 크기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 방송연설) 후보자는 정책?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가능

- 연설시간 : 1회당 10분 이내

- 매체별 연설 횟수 :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 각 2회 이내

• (경력방송) KBS(지역방송시설 포함)는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무소속)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 리기 위하여 경력방송 의무 실시

- 방송시간 :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

- 방송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이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선거방송토론 주간 : 3. 28.(목) ~ 4.4.(목)]

- 개최횟수 : 1회 이상

- 중계방송사 : 공영방송사?지상파방송사 또는 종합유선방송사

 

인터넷 광고

• 후보자는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가능

※ 인터넷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이외에도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의 구체적인 주체시기대상내용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홈페이지/선거정보/자료공간/선거사무안내 책자 참조 또는 ☎1390 문의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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